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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코스닥 4社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분식회계 등을 저지른 코스닥 4개사에 대해 대표이사 검찰 고발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큐론(옛 하이켐텍)은 지난 2004년 재고 자산 16억1,000만원을 과다계상하고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9억4,100만원을 과소계상한 사실 등이 적발돼 과징금 2억5,450만원이 부과되고 전ㆍ현직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코스모씨앤티의 경우 2005~2006년 단기 대여금 15억3,500만원을 허위계상하고 주요 주주 등 이해관계자와 거래 금지를 위반해 과징금 2억5,280만원과 함께 대표이사 해임 권고 및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받았다. 세고엔터테인먼트는 2005~2006년 선급금과 개발비의 과대계상 등이 드러나 과징금 2억4,570만원이 부과되고 담당 임원의 해임 권고를 받았다. 또 티에스엠홀딩스(옛 시스맘네트웍스)는 2005~2006년 매출 가공계상 등이 밝혀져 과징금 1억2,910만원 부과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증선위는 이들 회사를 감사하면서 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이나 감사 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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