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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관련기록 영구보존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 사과·배상 요구 근거자료 활용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이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돼 영구적으로 보존된다.

국가기록원은 다음달 14일까지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3,060점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예고하고 의견을 받는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구술기록과 그림ㆍ유품 등과 집회 관련 사진, 영상기록이 지정 대상이다. 관련 기록은 지정예고기간이 지나면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검토를 거쳐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된다.

국가지정기록물은 민간기록물 중 국가가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주요기록물로서 보존, 복원, 정리사업, DB 구축 등을 지원한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후손도 없이 계속 돌아가시는데 국가적으로 중요 기록물인 관련 기록이 훼손되거나 없어지지 않도록 보존ㆍ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 기록은 앞으로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 사과와 배상 요구를 할 때 활용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는 없다'며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인하는 발언을 해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샀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일본군 위안부, 원폭 피해자, 사할린 교포 등 3개 항목의 문제를 1965년 일제 강점기 피해배상 문제를 규정한 한일 청구협정과는 별도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결정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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