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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어린이집 학대 사망 사건 국가에 감독부실 책임 못물어"

법원, 원고 패소 판결

2007년 발생한 '울산 어린이집 성민이 사건'과 관련해 국가에 부실감독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성민이 사건'은 두살배기 성민이가 어린이집 종일 보육에 맡겨졌다가 구타 등 학대로 숨진 사건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김선아 판사는 고(故) 이성민 군의 부친인 이모씨가 "보육실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어린이집 원장 부부를 상해치사죄,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고소하는 한편 보건복지부가 사고 전까지 100여일간 보육실태 조사 등 관리 감독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아이가 숨졌다며 국가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시행되던 옛 영유아보육법에선 보육실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정했다"며 "이씨가 아들을 어린이집에 맡긴 100여일간 보육실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복지부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당시 아내와 이혼한 뒤 두 살배기 성민이를 혼자 키워오다 직장 때문에 아이를 제대로 보살필 수 없게 되자 2007년 2월 어린이집에 종일 보육을 맡겼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는 성민이의 머리나 뺨, 손등을 때리는 등 학대하고 아이가 구토를 하는데도 제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결국 성민이는 그해 5월 소장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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