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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재래시장육성 특별법’ 추진

열린우리당은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경우 민간부담(상인부담) 비율을 현재의 20%에서 10%로 낮추고 대형할인점들의 출점을 적절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재래시장육성특별법(가칭)`을 추진키로 했다. 우리당이 민생경제챙기기의 핵심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특별법은 그러나 지난 2001년 이미 제정된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 특별법과 중첩될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대형할인점의 영업을 제한해 역차별, 역규제 논란이 예상된다. 우리당 민생ㆍ경제특별본부(본부장 정덕구)는 2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 1,223개 재래시장상인 대표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래시장의 현황과 애로사항, 개선안을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의 재래시장 육성특별법 제정을 결의했다. 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이 행사에서 “서민의 애환과 생활의 터전이 되는 재래시장의 붕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세계무역기구(WTO)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범위 내에서 대형할인점의 출점을 적절히 제한해 재래시장의 상권을 보호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당은 또 대형할인점의 면적을 제한하고 재래시장과 일정정도의 이격거리를 설정하는 내용을 특별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재래시장에 지원하고 있는 재래시장지원금 1,450억원(올해 기준)을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자금으로 독립시켜 운영하고 1,000억원대의 유통합리화 자금을 운영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 산하에 중소유통진흥원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도 추진키로 했다. 정덕구 본부장은 “재래시장을 재건축ㆍ재개발할 때 건폐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재건축의 경우에는 영업면적제한을 완화함과 아울러 리모델링 시에는 무허가 상가 양성화를 추진할 계획 ”이라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 “재래시장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가 효과적으로 완료되도록 10년 한시법으로 제정할 계획”이라며 정부측과는 이미 실무적으로 조율된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당은 특별법에 재래시장상인의 전국연합회 구성을 법적으로 지원해 상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 주는 법률적 근거도 담길 계획이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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