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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ㆍ부동산시장 활성화 기여 클듯
입력2001-06-27 00:00:00
수정
2001.06.27 00:00:00
■신용ㆍ권원보험 나온다
하반기부터 시장에 등장할 신용보험과 권원보험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신용대출과 부동산 담보대출, 이밖에 일반인들의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보험상품이 도입될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신용대출과 부동산담보 대출을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인간 금융ㆍ부동산 거래의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다.
카디프 생명보험이 판매할 예정인 신용보험은 채무자가 사망이나 장애로 차입금 상환 능력을 상실했을 때 보험사가 이를 대지급하는 보험상품이다. 통상적으로 채권자의 요구로 채무자가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 보험가입금액(최대 보험금)은 차입금보다 많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본적인 보험료 산출은 보험가입금액이 아닌 일반 사망보험의 손해율에 따른다. 예를 들어 30대 남자가 보험가입금액이 1억원 사망보험에 가입했을 때 월 3만~7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한다고 하면 신용보험 역시 이 수준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
이 같은 보험상품이 도입되면 은행 등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사망이나 장애 같은 불의의 사고로 채권이 부실화되는 경우를 막을 수 있어 신용대출 폭을 더욱 넓히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정서적인 이질감으로 신용보험상품의 수요가 없었지만 최근 신용대출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어 신용보험도 함께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도입될 권원보험(Title insurance)은 부동산담보 대출은 물론 개인간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는 데 일조할 전망. 이 상품은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이 계약당시 하자나 매도인의 의도적인 사기로 인해 손실을 입었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또 부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채무자에게도 이 권원보험의 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권원보험은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사람이나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보험가입자가 돼 보험료를 납입하게 된다.
권원보험의 도입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의 대출한도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동산 거래에서 흔히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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