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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녹스 법적분쟁 잇따라

`연료첨가제` 세녹스를 둘러싼 제조업체와 산업자원부와의 법적분쟁이 형사에 이어 행정소송으로도 옮겨 붙었다. 세녹스의 제조사인 ㈜프리플라이트와 세녹스 원료 공급업체인 ㈜케맥스는 7일 “세녹스 생산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연료공급을 중단한 조정명령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용제수급조정명령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석유사업법 21조에 의하면 산자부는 국내 석유사정의 악화로 인해 석유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관련 사업자들에 조정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산자부는 조정명령을 인위적으로 확대해석, 특정인에 대해 석유제품의 공급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산자부는 세녹스와 LP파워 등을 불법 유사휘발유로 규정짓고 지난달부터 이들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게 주원료인 용제(솔벤트)를 공급하지 말도록 국내 350여 용제 생산ㆍ유통업체에 조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와 함께 프리플라이트의 대표 성모씨는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기소돼 현재 서울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산자부는 지난달 17일 공판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법원에 보내기도 했다. 한편 세녹스의 판매법인인 ㈜지오에너지가 일본 진출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자원에너지청과 일본 석유연맹에서 산자부에 세녹스와 관련된 내용을 문의하는 공문을 보내와 자칫 세녹스를 둘러싼 논란이 국제문제로 비화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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