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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프리미엄 절반이상 '떴다방' 주머니 속으로

분양후 500만∼1,000만원 웃돈 주고 산뒤 3,000만∼4,000만원으로 값 올려 되팔아<br>"매도때 미등기 전매등 사용… 피해 우려 커"

▲최근 아파트 분양권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른바'떴다방' 들이 분양권 프리미엄 가격을 부풀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인근에 몰려 있는 떴다방 업자들의 모습.


"분양권 프리미엄, 알고보니 절반이 '떴다방' 업자 몫이었네." 아파트 분양권의 인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분양권 프리미엄 가격 상승세가 떴다방 업자들의 가격 부풀리기 현상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최근 분양을 마친 한 아파트의 경우 떴다방 업자들이 최초 계약자로부터 500만~1,000만원의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사들인 뒤 이를 3,000만~4,000만원으로 끌어올려 매물을 내놓고 있다. 즉 분양권 매수자가 지불하게 되는 분양권 프리미엄 중 2,000만~3,000만원은 떴다방 마진이다. 매도자와 매수자 간 거래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장 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초기부터 떴다방이 개입해 인위적으로 값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들 떴다방은 막상 분양권을 되팔 때 계약서는 최초 계약자와 매수자가 사고판 것처럼 꾸며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 주택거래 과정에서 집을 산 뒤 등기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되파는 이른바 '미등기 전매'와 같은 수법이다. 최초 계약자가 판 값보다 훨씬 높은 웃돈을 챙기면서도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분양권을 산 사람은 자신이 산 값보다 낮은 가격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게 돼 자칫 피해를 입을 우려도 크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이처럼 떴다방들이 거래 질서를 흐리면서 현지 중개업소들은 아예 떴다방 업자의 물건을 취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떴다방 중 상당수가 자격 없는 '사설 중개업자'여서 현지 중개업소의 도움 없이는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한다"며 "하지만 다운계약서 작성이 적발되면 중개업소만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아예 떴다방 물건은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분양권을 팔 경우 가능한 한 떴다방을 피하고 현지에서 꾸준히 영업해온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김은경 부동산1번지 팀장은 "지난 1997년부터 2000년 초반까지 분양권 거래 자율화가 시행되면서 떴다방 업자들이 이 같은 방법을 동원해 거래를 성사시켰다"며 "최근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에는 떴다방에 따른 거품이 많이 끼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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