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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임직원 배상책임보험제 무색

정부 "서민금융기관 비용부담" 운영계획 확정못해 정부가 금융기관 임직원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을 고쳐 놓고 1년째 서민금융기관 비용부담을 이유로 시행을 미루고 있어 제도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6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현재 1,579개 부보 금융기관중 자발적으로 임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곳은 6.2%(98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별로 은행, 보험, 증권 등 대형 부보 금융기관들의 가입률은 54%로 과반수가 넘고 있다. 그러나 신협(1,335개)의 경우 가입된 조합이 한군데도 없으며 신용금고(146개) 역시 3곳에 불과해 전체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말 예금자보호법을 고쳐 예금보험에 가입한 모든 금융기관(부보 금융기관)을 상대로 임직원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즉 금융기관 임직원의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줄이겠다는 것. 지난 3월말 통과된 시행령에는 예보가 부보 금융기관에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요구할 수 있고 금융기관은 요구를 받을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금융기관이 가입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보험에 가입해주고 예금보험료에서 공제하되 경영이 어려운 금융기관에 한해 2년간 가입을 늦출수 있도록돼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 배상책임보험 제도의 운영을 맡고 있는 재경부 및 예보는 신협, 신용금고 등 서민금융기관들의 보험가입에 따른 추가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금융기관별 보험 가입시기 및 보상 한도 등 운영 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대다수 임원이나 사외이사들이 책임소재 추궁에서 벗어나 소신있는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라도 이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며 "다만 영세한 금융회사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기에 도입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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