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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정치적 통합' 탄력 받는다

아일랜드 '리스본 조약' 비준 동의안 국민투표 통과<br>27개 회원국중 폴란드·체코 비준만 남아

유럽연합(EU)의 미니 헌법으로 불리는 리스본조약 비준동의안이 3일(현지시간) 아일랜드 국민투표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EU의 정치적 통합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은 아일랜드의 국민투표 결과 리스본조약 비준 찬성률이 67.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아일랜드는 지난해 6월 1차 국민투표를 실시했지만 반대 53.4%로 부결됐다. 하지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경제가 흔들리자 리스본조약 가입을 통한 유럽 통합을 지지하는 여론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이날 브라이언 카우언 아일랜드 총리는 "아일랜드 국민들이 한목소리를 냈다"며 "오늘은 아일랜드에도, 유럽에도 기념할 만한 날"이라고 밝혔다. 리스본조약은 지난 2005년 프랑스ㆍ네덜란드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EU 헌법을 소폭 수정한 것으로 EU 대통령직과 외교총책직을 신설하는 등 EU의 정치통합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EU 대통령이란 2년6개월 임기의 이사회 상임의장을 의미한다. 외교총책직 신설은 EU의 대표성과 대외 영향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EU는 미국ㆍ중국ㆍ러시아 등에 못지않은 덩치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단결성이 부족해 국제사회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조약이 발효되려면 EU 27개 회원국 모두의 비준이 필요하며 현재 아일랜드까지 포함해 EU 25개국이 비준을 마쳤고 체코와 폴란드는 대통령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오는 12월까지 폴란드와 체코가 비준을 마무리하면 리스본조약은 내년 1월1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한편 리스본조약이 발효되면 가서명을 눈앞에 둔 한국ㆍ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리스본조약에는 한ㆍEU FTA와 같은 통상정책 이슈를 포함하는 국제협정을 체결하기에 앞서 유럽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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