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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조종사 노조 적법

법원 "가입자 달라 복수노조로 볼수 없어"'1사 2노조' 논란을 일으킨 항공사의 조종사 노조가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18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위원장 박종호)가 "노조 설립을 허가해 달라"며 강서구청을 상대로 낸 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존 노조가 운항승무원들의 참여를 배제하고 조합비도 징수하지 않았으며 원고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활동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조직대상이 다른 운항승무원 노조를 복수노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기장과 부기장 등 500여명으로 구성된 조종사 노조는 지난해 6월 강서구청이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설립신청을 복수노조라는 이유로 반려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도 승소했다. 현행 노동조합법상 한 기업내에서 가입 대상자가 서로 겹치는 복수노조는 설립할 수 없지만 가입 대상자가 서로 다른 1사 2노조는 설립 가능하며 2002년부터는 복수노조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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