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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공공기관 정보관리체계 통합
입력1999-02-21 00:00:00
수정
1999.02.21 00:00:00
정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이용체계가 하나로 통합된다.정보통신부는 정부 부처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생산한 각종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모든 정보를 통합, 관리할 「지식정보자원관리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한국전산원, 정보통신연구원과 함께 다음달 시안을 마련, 부처간 의견을 들은 뒤 빠르면 상반기중 입법화하기로 했다.
정보자원관리법은 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등을 비롯해 관련 예산, 네트워크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관련 법규의 상위법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법이 제정되면 행정자치부, 정통부 등 여러 부처로 제각기 관리하고 있는 정보관련 법규가 통합돼 체계적인 정보관리가 이뤄지고 정보공개를 둘러싼 정부간 이견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들은 쉽게 공공기관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통부가 마련중인 시안에 따르면 정부나 공공기관은 정보를 생산할 때부터 정보의 공개·비공개를 구분하고 공개 정보에 대해서는 인터넷, 통신 등을 통해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정보 공개 규정이 소극적인데 비해 새 법률은 국가안보 등에 관한 일부 내용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은 정보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우고 보유 정보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민간이 개발한 정보를 도입하거나 정부 정보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정보 아웃소싱도 허용된다.
정통부는 당초 정보화촉진기본법을 개정, 이같은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었으나 효율적인 정보관리 업무를 위해 별도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류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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