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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법률] 작전주 매수해 손실나면

녹취·피해자 확보 등 부당권유 입증해야 손해 보전 가능


Q. 음식점을 운영하며 여유로운 생활을 하던 갑(甲)은 자칭 '주식전문가'인 을(乙)로부터 'A주식이 곧 주가조작에 들어간다. 주가조작하는 자들 중에는 재벌 3세도 끼어 있다. 지금 사면 3~4개월 안에 주가가 10배 이상 오른다'라는 말을 듣고 노후자금 6억원을 투자했다. A주식은 매수 직후 2배 가량 오르다가 정점을 찍고는 급전직하했다. 갑이 주식을 매수한지 1년여 만에 상장폐지됐고 갑은 투자금 6억원을 모두 날려버렸다. 이때 갑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

A.주가조작으로 단기간에 주식가격이 터무니 없이 상승한다는 말에 속아 투자금을 맡겼다가 손실을 입는 사례를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을의 이러한 행위는 부당권유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갑은 을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민사소송에 있어서 갑은 을이 '주가조작, 10배상승' 등의 말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갑은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을에게 전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 위의 내용을 녹취하거나 자신과 같은 피해자를 확보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

법원은 을이 갑에게 손해 본 금액의 절반인 3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갑이 을의 말만 믿고 별다른 정보도 확인해 보지 않은 채 투자를 한 점에서 손실의 반은 갑의 책임'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한편 을과 같은 이들은 민ㆍ형사상 문제를 대비해 모든 재산을 부인명의나 제3자 명의로 바꿔두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에 대비해 갑은 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사기ㆍ횡령으로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게 효과적이다.

을의 주가조작 행위에 증권사 직원이 동참했다면 갑은 을과 증권사 직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 외에 증권사 직원이 소속된 증권사에도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

실제 주가조작을 하는 자들은 먼저 자신들이 주식을 매수하고, 피해자 갑과 같은 자들의 투자금으로 주가를 올린 뒤 이미 매수해놓은 자신들의 주식을 높은 주가에 팔아 이익을 취득하면 행방을 감추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주가조작한다는 주식에 투자해도 실제로 이익을 얻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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