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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저축銀 등 대출금리 낮아진다

중개수수료 상한선 도입<br>대부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고금리의 주요 원인이었던 중개수수료에 상한선이 도입되면서 대부업과 저축은행ㆍ캐피털 등의 대출금리가 낮아진다. ★본지 7월25일자 4면 참조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대부업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안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관련법을 개정해 대부업체와 저축은행ㆍ여신금융회사가 중개업체에 주는 수수료를 대출금액의 5%포인트를 넘지 못하게 했다. 대부업체 등은 중개업체에 고객을 데려오면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주는데 이 비용이 고스란히 대출금리에 반영되고 있다. 현재 대형 대부업체의 평균 수수료율은 8.2%포인트, 저축은행은 7.3%포인트, 캐피털사는 6.1%포인트 수준이다. 중개수수료 상한선이 현재보다 낮은 5% 이하로 정해지면 그 차이만큼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게 된다. 당국은 상한선 도입으로 3%포인트 정도 중개수수료 비용이 줄어들면 실제 대출금리는 절반 수준인 1.5%포인트가량 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대부업체의 78%가 중개업체를 이용해 영업을 하고 있고, 2금융권까지 포함하면 60%가 중개업자를 끼고 대출을 하고 있어 수수료 상한선이 도입되면 대출금리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이르면 오는 9월 중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앞으로 대부업체들이 TV나 신문광고를 할 때 담뱃갑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경고문구를 넣도록 했다.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와 같은 문구가 들어간다. 아울러 불법사채업자가 받은 이자를 범죄수익으로 간주, 이를 몰수하는 방안도 법무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서태종 금융위 국장은 "불법사채 이자를 몰수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실무진에서 계속 제기됐다"며 "관련 법률의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조만간 공식적인 발표를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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