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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가 일방적 전화계약 해지, 고객과실 입증해야"

대법원, 원심파기 환송

통신사가 일방적으로 전화 계약을 해지해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면 통신사가 고객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대법관 민일영)는 전화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손해를 봤다며 A씨가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1년 KT가 은행 자동납부계좌의 잔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화계약을 해지하자 "전화요금 미납에 따른 독촉이나 통보 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했다"며 소송을 냈다. 1ㆍ2심 재판부는 A씨가 제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통신사의 잘못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반대로 통신사의 입증 책임을 물으며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의 관건은 원고가 전화요금을 연체했는지와 KT가 해지에 앞서 이행 최고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라며 "원심에서는 이 사건이 KT의 계약 책임을 묻는 것인지, A씨가 주장하는 불법 행위의 책임을 묻는 것인지 명시한 바 없으며 이는 입증 책임의 법률적인 효과를 이해하지 못한 경우"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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