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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前KB회장 '징계취소' 항소심도 승소

서울고법 행정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10일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60)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황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황 전 회장은 지난 2009년 9월 임직원들에게 과도한 외형 확대 목표를 부여하고 무분별한 고위험 상품 투자를 지시해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상당(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 결과 황 전 회장은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KB금융지주 회장직에서도 스스로 물러났다. 이에 지난 2009년 12월 황 전회장은 "은행법을 어겼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에는 절대 수긍할 수 없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황 전회장이 우리은행장에서 물러날 당시인 2007년 3월 은행법은 퇴임한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징계 규정이 없었다"며 "지난 행위에 대해 개정법을 소급 적용해 징계를 내린 행위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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