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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反독점법 초안' 통과
입력2006-06-08 19:18:25
수정
2006.06.08 19:18:25
다국적 기업, 토종업체 M&A시도 원천 차단<br>국유기업들은 가격담합 철퇴 예상 '전전긍긍'
중국의 대중교통ㆍ화물운송ㆍ항공ㆍ천연가스ㆍ원유ㆍ통신ㆍ수돗물ㆍ철도 등 기간산업에 대한 정부 및 지방정부의 권한 남용과 독점 행위가 금지된다. 또 통신설비ㆍ휴대폰ㆍ카메라ㆍ컴퓨터 운영시스템 등 다국적 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산업의 독점 행위도 제한된다. 특히 시장장악을 위한 기업들간 인수합병(M&A) 시도도 원천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8일 중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7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주재로 국무원 상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반독점법 초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미 지난 2004년부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공식 안건으로 매년 제출된 바 있으며, 앞으로 수정 보완을 거쳐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에 제출된다. 따라서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한 사업자가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할 때 혹은 2개 사업자가 결탁해 시장의 3분의 2를, 혹은 3개 사업자가 4분의 3을 점유할 때를 독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반독점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정부의 후원을 등에 업은 일부 국유기업 및 다국적기업의 중국내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국적기업들은 중국내 신규 진출은 물론 토종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의 한 관계자는 “이 법은 외국기업이 토종기업을 인수합병할 때 경쟁 토종기업이 반독점법을 앞세워 이를 무산시키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다국적 기업의 우려를 일축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반독점법은 외국기업을 겨냥한게 아니라 공정경쟁을 촉진해 시장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법률 제도”라고 강조했다.
일부 중국 국유기업들도 불안해 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현재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주요 선도기업들간의 가격담합 행위가 철퇴를 맞을 수 있고, 기업을 인수할 때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국기업가연합회 관계자는 “이 법이 시행되면 대기업간의 가격담합이 없어지고, 무엇보다 지방정부의 도움을 받는 일부 국유기업들이 지방시장에서의 독점체제가 무너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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