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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흥·보성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검찰이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에 따라 박병종 고흥군수와 이용부 보성군수 등 전남 기초단체장 2명을 기소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박병종 고흥군수와 이용부 보성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고흥군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자신의 선거 공보물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 봉사상 수상’이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상은 1년에 500시간 이상 자원봉사 실적을 갖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 한해 수상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도, 박 군수는 마치 자신이 수상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해 공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보성군수는 지난해 5월께 당시 지방선거 상대 후보였던 전임 정종해 군수 시절 태풍 피해 복구 관련 비리가 있는 것처럼 유세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애초 두 군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했다가 법원이 고소·고발인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자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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