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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영수증 알기 쉽게 바뀐다
입력2011-04-28 11:15:14
수정
2011.04.28 11:15:14
김광수 기자
항목별로 세분화하고 문의 전화번호도 기재
내년부터 병원이나 약국에서 발행하는 각종 영수증의 서식이 알아보기 쉽게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의 서식을 상세하게 변경해 국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바꾸고, 주요 의료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진료비 총액만 표시된 영수증 표기 내역을 진료항목별로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및 비급여로 나눠 표시해 진료항목별 비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한다.
영수증에 표시해야 하는 ‘진료항목’도 의료기관은 주사료 및 투약료 항목은 행위료와 약품비를 구분하고, 의원 외래영수증은 진찰료 등 6개 항목별로 구분해 기재한다. 약국의 복약지도료 등 5개 행위료로 세분화한다.
비급여의 주요항목인 선택진료비는 총합만 기재하던 것을 진료항목별로 표시하도록 했고, 선택진료 신청 여부도 기록하도록 바뀐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약국에서 발행한 진료비 영수증 내용에 대해 문의ㆍ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화번호(1644-2000)를 기재하도록 했다.
연말정산용으로 사용했던 진료비 납입 확인서의 형식도 바뀐다. 본인부담 비용을 급여와 비급여로 나눠 기재토록 해, 환자가 확인서만 갖고도 진료비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의료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별 장비에 표준코드를 부착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렇게 되면 어떤 장비로 촬영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영상품질검사 적합판정 여부 및 개별 장비의 사용기간과 사용량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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