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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예·적금으로 대출상환 허용
입력2008-12-16 18:16:32
수정
2008.12.16 18:16:32
은행권 내달 말까지…기업들 금융비용 부담 줄듯
중소기업 예·적금으로 대출상환 허용
은행권, 18일부터 '특별 예대상계' 실시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은행권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1월 말까지 예금이나 적금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특별 예대상계'를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은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국내 17개 은행이 18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예대상계를 진행하며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거래 은행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8월 이후 급격히 둔화됐던 중기 대출이 점차 회복되고 있지만 보통 연말이면 은행권이 결산을 위해 대출을 줄이는 경향이 있어 이 같은 예대상계 조치를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예대상계란 기존에 가입한 예ㆍ적금을 해지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상환액만큼 금융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특히 기업으로서는 대출상환 금액만큼 이자비용이 줄어들고 부채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별 예대상계가 시행되기는 2007년 2월 이후 처음이다. 이번 특별 예대상계 기간 동안 상계를 신청할 경우 예ㆍ적금 해지에 따른 중도해지 수수료가 면제되고 해지하더라도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2007년 2월 실시한 예대상계에서는 중기들이 예ㆍ적금을 해지해 7,000억원의 대출을 상환했다. 금감원은 특별 예대상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예대상계에 따른 대출 감소액은 정부의 은행 외화지급보증 관련 양해각서(MOU)상 중소기업 대출 실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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