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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의 공정거래법] 약관법 제대로 알기
입력2007-11-29 17:06:03
수정
2007.11.29 17:06:03
③ 부당 고객유인행위<br> 의약품 리베이트등 부당 판촉활동<br>가격·제품선택 왜곡…공정경쟁 저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10개 제약회사들에 대해 200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 조치하고 이 가운데 5개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제약회사들이 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자사 제품을 더 채택되게 하거나 처방량을 늘리기 위해 소위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제약회사가 판매 증대를 위해 다른 경쟁 사업자의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료인에게 현금ㆍ상품권ㆍ주유권 등을 지원하고 자사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부당한 고객유인’이라고 한다.
경쟁 사업자 간에 고객 확보를 위해 경쟁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으로 권장돼야 한다. 그러나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것은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왜곡하는 불공정한 경쟁 방법이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에는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가 금지돼 있다.
이번에 시정조치를 받은 제약회사들의 부당한 판촉활동은 그야말로 다양했다. 우선 병원이나 의료인 등에게 현금ㆍ상품권ㆍ공연관람권 등을 제공했다. 골프 접대나 약사ㆍ의사 및 가족동반 해외여행 경비 등을 지원하기도 했다. 병원 이전이나 리모델링 비용, 전문 의료기기나 PDP TV 등 각종 물품을 제공한 경우도 있었다.
또 세미나ㆍ학회ㆍ병원 행사비 지원 등도 있었다. 그밖에 제약사가 급료를 지급하면서 다수의 연구원을 종합병원에 파견ㆍ지원한 행위,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연구(PMS) 사례비를 처방증대를 위한 판촉수단으로 시행한 행위도 다수 발견됐다.
이러한 제약회사들의 행위는 후진적 수준의 마케팅 활동이며 정상적인 판촉활동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이처럼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한 사업자는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고 다른 사업자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돼 시장에서 경쟁이 위축되거나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환자)들은 약품 가격 인상이라는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했던 것이다.
/노상섭 공정거래위원회 제조2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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