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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가압류 손해배상해야“

4년간 무리한 채권 가압류로 인해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조정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이번 조정이 향후 무분별한 가압류 남발 사태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 채권행사에 제약을 받아 큰 손실을 봤다`며 W공업이 B영농조합법인을 상대로 낸 손배청구소송에서 “가압류로 만기가 도래한 채권을 행사하지 못해 재산권에 제약을 당한 점이 인정된다”며 “채권 행사가 제한됐던 기간의 이자 5,000만원에 위자료 2,000만원을 더해 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9일 밝혔다 W사는 97년 4월 B법인의 비닐파이프 온실 20동을 건립해 준 뒤 폭설로 7동이 완파된 것과 관련, 98년 5월 `부실시공`을 이유로 B법인으로부터 6억6,000만원의 손배청구소송을 당하면서 보유 중이던 채권에 대해 같은 해 세 차례 가압류를 당했다. 그러나 W사는 온실 붕괴가 온풍기를 5℃로 작동시켜야 하는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맞섰고 1심 법원은 W사의 손을 들어줬다. B법인은 즉각 항소,“W사는 1억1,500여만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끌어냈고, 이번에는 W사가 상고해 대법원은 W사의 배상책임을 부인하는 취지로 사건을 고법으로 보냈다. 결국 서울고법은 지난해 4월 W사 주장대로 온실붕괴가 B법인의 관리소홀에 인한 것이라고 결정했고, B법인은 상고를 포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W사는 B법인을 상대로 “13억원의 채권이 가압류돼 도산 위기까지 처했고 신용도 저하로 엄청난 영업손실을 봤지만 이런 사정을 뻔히 아는 B법인이 가압류를 해제하지 않았다”며 `그 동안 행사가 제한된 채권금액의 이자를 물어내라`며 2억7,300여만원의 손배소를 제기, 7,000만원 지급결정을 끌어냈다. <고광본기자, 최수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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