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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투기 원천봉쇄 위해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입력2005-07-21 06:32:39
수정
2005.07.21 06:32:39
토지개발 기업등에 부과 민간사업 위축우려<br>강북지역은 교통·교육 인프라와 연계 개발
당정, 투기 원천봉쇄 위해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토지개발 기업등에 부과 민간사업 위축우려강북지역은 교통·교육 인프라와 연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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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일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서울 강북 지역을 중점 개발하며 기반시설부담금 도입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행위를 원천봉쇄키로 했다. 그러나 당정의 이 같은 합의는 민간부문의 개발사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당정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토지공개념 부활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하기로 정리했다. 기반시설부담금제란 특정한 토지 등을 개발한 기업 등이 지하철, 상하수도 시설 등 국민세금으로 건설된 사회적 인프라로 얻게 될 이익을 되돌려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와 개발 대상 지자체, 정부 등을 둘러싼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당정은 토지공개념이 반영된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하는 대신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소유상한제 등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안병엽 부동산정책기획단장은 “기반시설부담금제를 포괄적으로 도입하고 나머지는 양도소득세 강화로 보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토지공개념 얘기는 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은 기반시설부담금제 관련 입법작업을 연내에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수도권 주변의 정부보유토지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확대공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안 단장은 “300만평의 토지 중 100만평만 택지로 개발되는 판교의 경우는 비효율적”이라며 “신도시는 신중하게 하고 이미 녹지나 교통이 갖춰진 정부보유토지에 아파트를 공급해 중대형 수요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강북지역은 교통권역, 교육권역을 묶어 광역단위로 개발될 전망이다. 강북지역에 퍼져있는 구시가지를 주택사업자가 500~1,000가구 단위로 개발하는 현행 방식에서 탈피해 교통, 교육 등의 인프라도 함께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개발구역 지정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인근의 단독주택지역도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투기억제를 위해 강북지역 개발은 모두 공영개발 방식으로만 추진하기로 했다. 재원확보 문제에 대해 안 단장은 “용적률을 늘려주고 층고제한을 완화할 경우 자체수익으로도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해찬 총리를 비롯해 정세균 원내대표, 원해영 정책위의장, 한덕수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임대주택 공급확대, 분양제도 개선방향, 택지 및 토지정책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김병기기자 bkkim@sed.co.kr
입력시간 : 2005/07/21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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