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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주변개발 최대 5년 엄격제한

예정지 등 보전용도ㆍ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방침

기업도시 시범사업지에서의 투기와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 대상지와 주변지역에서의 개발행위가 최대 5년까지 엄격히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강원 원주와 전남 무안, 충북 충주, 전북 무주 등 4곳의 개발대상지와 주변지역을 보전용도로 지정하고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4개 지자체 관계자들과 투기 및 난개발 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관리지침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들 지역이 보전용도로 지정되면 기존 주택 및 시설의 증.개축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이외의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주변지역의 범위는 투기 및 난개발이 예상되는 곳으로 지목, 교통축, 토지이용실태, 토지거래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개발대상지 주변 2-5㎞ 반경에서 행위제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승인전까지 국토계획법에 의거, 이들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되면 최대 5년까지 개발행위가 사실상 불가능진다. 건교부는 개발구역 지정 후에는 이들 지역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계속 관리할 방침이다. 또 원주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할 것을 강원도에 공문을 통해 요청하고 무주와 원주의 사업지 주변에까지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재정경제부에건의했다. 건교부는 기업도시에 대기업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 이달과 내달 설명회를 개최하고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시범사업지인 무안에 토지공사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정렬 건교부 기업도시기획과장은 "기업도시 투기방지 대책은 땅값 과열 움직임과 투기꾼들의 준동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남의 말만 믿고 기업도시 예정지나 주변지역에 투자할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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