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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패트롤] 서울시 9월부터 보행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外

서울시 9월부터 보행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서울시가 9월부터 보행 도로 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단속을 재래시장이나 소규모 음식점 앞까지 대폭 강화한다.

시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4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즉시 차량을 견인하고 보도를 달리는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범칙금 4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시민이 불법 주·정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스마트폰에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또는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를 내려받아 위치와 신고자 연락처, 사진 등을 첨부해 '신고하기'를 누르면 된다. /정혜진기자



서울시 "생활권계획 수립 참여단 지원하세요"

서울시가 주민참여형 도시계획인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한 참여단을 모집한다. 참여단은 시가 도시기본계획을 5개 권역, 140개 지역(3∼5개 동 단위)로 구체화하는 생활권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자치구별로 30∼50명으로 구성되며 지역생활권의 현안과 지역 특화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 발전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생활권계획 홈페이지(planning.seoul.go.kr)와 자치구 홈페이지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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