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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1순위 5~10년 무당첨요건 삭제될 듯
입력2005-01-21 14:20:00
수정
2005.01.21 14:20:00
판교 등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키로 했던 청약 1순위 5~10년 무당첨 요건이 삭제될 전망이다. 하지만 5년 무당첨 요건은 유지된다. 이에 따라 4만9000여명의 1순위 자격이 회복된다.
당초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해서는 과거 10년 이내 당첨된 적이 있는 통장가입자의 청약 1순위자 자격을 박탈키로 했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21일 "오는 28일 열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되겠지만 5~10년 무당첨 요건이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많기 때문에 삭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규개위도 5~10년 무당첨 요건에 대해 중복규제 등의 이유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최우선 분양을 하면서 5~10년 무당첨 요건을 두는 것은 중복규제라는 것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5년내 당첨자는 5만711명, 10년내 당첨자는 9만9359명으로 5~10년 당첨자는 총 4만8648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5~10년 무당첨 요건이 삭제되면 이들의 1순위 청약자격이 회복된다. 이럴 경우 청약경쟁률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5~10년내 당첨자들은 대부분 최우선순위나 우선순위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청약자격이 회복되면 경쟁률이 한층 치열해 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 가운데 5~10년 무당첨 요건에 반대한 사람은 126명, 찬성한 사람은 64명이었다. 40세 이상 10년 이상 최우선공급에 대해서는 반대 120명, 찬성 117명으로 팽팽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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