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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군필자 채용 가산점제 필요하다
입력2008-02-14 17:58:00
수정
2008.02.14 17:58:00
군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주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를 통과함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다. 당장 여성계가 발끈하고 나섰으며 인터넷을 중심으로 일반국민들 사이에서도 찬반논란이 뜨겁다. 한국여성단체연합ㆍ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법안에 동의하는 국회의원들의 낙선운동을 벌여나가겠다며 강력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대로 옹호의 목소리도 크다.
이런 논란은 충분히 예상됐던 것이기도 하다. 군필자 채용 가산점제도는 관점에 따라 입장이 찬성과 반대로 얼마든지 갈릴 수 있고 양측의 논리 또한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 반드시 어느 한 쪽이 옳다고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이다.
찬성론자들은 병역의무로 학업이 단절될 뿐 아니라 복무기간만큼 취업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원이나 보상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외국에서도 군필자에게 학자금 대부, 취업시 우선권 부여 등 다양한 지원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기도 한다. 그러나 여성계 등 반대쪽은 이 제도의 수혜자가 대부분 군대에 갈 수 있는 신체 건강한 남자들이기 때문에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맞서고 있다. 군필자가산점제는 이런 이유로 지난 1999년 위헌결정이 내려져 폐지됐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위헌결정이 내려졌던 제도에 비해 혜택의 폭이 크게 축소됐다. 개정안에서는 과거 만점의 3~5%였던 가산점을 과목별 득점의 2% 이내로 낮췄으며 무제한이었던 가산점 부여횟수도 일정횟수로 제한했다. 가산점 합격자 수도 선발예정 인원의 20%를 넘지 않도록 했다. 군복무자의 불이익을 해소하면서도 여성들의 피해를 가능한 한 최소화해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려 한 절충안인 셈이다.
군필자가산점제는 현실여건을 감안한 접근이 바람직하다. 과거와 달리 여성의 고용비율 증가 등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는 추세다. 반면 병력자원은 점점 부족해지고 입대기피 현상은 여전한 실정이다. 그런 만큼 병역으로 인한 불이익 해소방안이 어떤 방식으로든 마련돼야 한다. 합리적 내용의 군필자 채용 가산점제도는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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