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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신] [사설/7월 17일] 개헌논의 본격화할 때 됐다
입력2009-07-16 17:47:31
수정
2009.07.16 17:47:31
제헌절을 계기로 개헌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여야 모두 때가 됐다는 데는 공감하는데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제헌절을 계기로 국회 차원에서 본격화해야 한다는 뜻을 밝혀 개헌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론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폭력ㆍ농성 등 국회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개헌시기와 내용에 시각차가 있는 여야가 개헌논의를 차분하게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가의 기본틀을 바꾸는 헌법개정은 정말 중대하고도 어려운 일이다. 지난 1987년 직선제로 개정한 현재 헌법은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돼 국제화 등 다원화된 현대 민주사회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도 임기 5년의 단임제라 임기 중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개헌논의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분산 등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 같다.
새로운 권력구조로는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제가 떠오르고 있다. 4년 중임제가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지금부터 의견을 모아나가야 한다. 개헌논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관인 헌법자문위원회와 별도로 국회에 ‘개헌특위’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각 정당이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으로 논의를 해나가야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개헌이 가능하다.
개헌논의는 기본적으로 권력구조 개편 외에 국민의 기본권 신장과 법치주의 확립 등으로 민주주의의 기반을 보다 튼튼히 하고 시장경제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는 데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개헌시기는 내년 지방선거와 오는 2012년 대통령선거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너무 이르면 지방선거와 겹쳐 혼란을 부르고 늦으면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걱정스러운 것은 개헌논의와 함께 우리 사회의 모든 주장과 갈등이 분출되지나 않을 까 하는 점이다. 이념갈등으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 개헌이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국회가 다양한 주장과 갈등을 수용해 조정 및 여과시키는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헌논의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국회 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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