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위키리크스 폭로' 매닝, 법원에 개명 신청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에 기밀 자료를 넘긴 혐의로 3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브래들리 매닝 전 미군 일병이 자신의 이름을 첼시 엘리자베스 매닝으로 바꿔달라며 법원에 개명을 신청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0일 미국 캔자스주 레번워스 카운티 지방법원이 매닝의 개명 신청과 관련한 심리를 다음 달 23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매닝은 군의관으로 부터 ‘성(性) 정체성 장애’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매닝은 여성 이름으로 바꾸기 위한 개명 신청과 함께 복역 기간에 호르몬 대체요법을 받아 여성으로 지낼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미국의 민간 교도소는 성 정체성 장애 진단을 받은 복역자에 대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호르몬 치료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러나 미군 당국은 트랜스젠더(자신의 육체적인 성과 정신적인 성이 반대라고 생각하는 사람)는 군 복무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매닝에게 성 정체성 장애 치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매닝은 2009년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정보 분석병으로 근무하면서 전쟁 관련 비디오와 수십만건의 기밀 문서, 미 국무부의 외교 전문 등을 위키리크스에 유출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