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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부동산 규제완화] 판정 유예기간 연장
입력2001-02-25 00:00:00
수정
2001.02.25 00:00:00
재정경제부가 25일 발표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한 기업들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합병ㆍ분할 등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마련됐다.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부동산이 기업구조조정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세제 지원을 확대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동안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됐던 부동산을 상당수 제외시키고 비업무용 부동산의 간주 및 비업무용 판정의 유예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받으면 기업의 취득ㆍ관리비용을 인정받지 못해 ▦재산세ㆍ종합토지세ㆍ공동시설세 등 조세공과금 ▦감가상각비 ▦수도ㆍ광열비 ▦수선 유지비 ▦보험료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한 기업들은 상당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비업무용 제외 부동산의 확대
재경부는 ▦매각이 어려운 부동산 ▦행정관청의 행정작용에 인해 건축허가가 제한된 부동산 ▦유예기간 내 합병ㆍ분할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 ▦공단조성시 생활환경 오염 우려로 인해 부득이하게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했다.
매각이 어려운 부동산으로 인정받으려면 3개 이상의 일간지에 매각을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단 매각조건은 매각 예정가격이 기준시가나 감정가액 이하이고 매각대금의 70% 이상을 매매 계약 체결일부터 6개월 이후에 결제하는 것으로 제시해야 한다.
최초 매각 공고일 이후 1년이 지난 후부터 매년 직전 매각 예정가격에서 10% 차감한 가액 이하를 매각 예정가격으로 해 매각을 재공고한 부동산도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된다.
2~5년의 유예기간 내에 합병ㆍ분할로 인해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이전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현재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으로 간주했던 것을 유예기간 종료일 다음날로 연장했다.
◇업무무관 기간의 완화
정부는 비업무용 간주 및 판정 유예기간을 늘려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세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2~5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업무에 직접 상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소급해 비업무용으로 판정하던 것을 유예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로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도 나대지는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면서 토지 유예기간을 5년으로 통일시키고 건축물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업분할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기업의 분할을 통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포괄 승계하기 어려운 자산ㆍ부채를 제외하고 승계하는 경우에도 세제 지원을 하기로 했다.
현재는 기업의 분할시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가 포괄 승계되는 경우에만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다음의 자산ㆍ부채를 제외하고 승계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산은 변전시설ㆍ폐수처리 시설, 전력 등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시설과 토지이고 부채는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 변경이 제한되거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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