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원고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008년 12월 이건희 회장 명의로 실명 전환된 삼성전자 주식 225만7,923주와 1998년 에버랜드 명의로 바뀐 삼성생명 주식 3,477만6,000주에 대해 증거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화우 측은 이번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소송가액을 결정하는 청구취지를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이맹희 전 회장과 이숙희씨가 청구하는 금액은 3조원대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화우가 증거신청을 요구한 내역은 ▦삼성 비자금 의혹을 수사한 특별 검사 측 기록 중 이건희 회장이 고(故) 이병철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 받은 금융자산에 대한 계좌추적 결과 ▦삼성전자ㆍ생명 주식의 실명전환과 처분으로 부과된 각종 세금자료 ▦선대회장 타계 이후 이건희 회장이 취득ㆍ처분한 삼성전자 주식 현황 자료 등이다.
이번 증거신청이 인정되면 이건희 회장의 상속자산에 대한 자료가 서울중앙지검과 국세청을 비롯한 관련 기관으로부터 넘어와 법정 공방의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송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증거신청의 범위를 특정한 이상 재판부가 이번 신청을 거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앞서 이맹희 전 회장은 동생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이건희 회장은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은 차명주식을 법적 상속분에 맞게 반환하라"며 이번 주식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