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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30~60㎡(전용면적 기준) 규모의 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2~3인 가구 수가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해당 물량이 부족한 점을 고려한 대안이다. 반면 공급 과잉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30㎡ 미만 1인용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은 억제하기로 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의 공약인 '2~3인용 소형주택 20만호 공급'의 일환으로 도시형생활주택 건설 지원이 본격화된다. 과거 국토교통부가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건설자금 저리 대출제도를 부활시키는 방법을 통해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서울의 소형주택이 줄어들고 전월세난이 심화하고 있는 점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30~60㎡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할 때 자금을 저리로 조달할 수 있는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동안 서울시의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은 1인 가구용에 집중돼왔다. 지난 2009년 말 서울시에서 전체 749가구에 불과했던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단지형)은 올해 9월 말 기준 10만7,727가구로 급증했지만 이중 68%에 달하는 7만3,348가구가 30㎡ 미만 물량이다. 반면 2~3인 가구에 적합한 30~60㎡ 물량은 3만1,758가구로 전체의 29%에 불과한 실정이다. 통계청 조사 결과 서울시 전체 가구 중 2~3인 가구의 비율이 2000년 39%에서 2010년 45%로 증가했고 오는 2020년 50%, 2030년에는 54%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2~3인용 주택은 더욱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 제안이 국토부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30~60㎡ 도시형생활주택 건설 시 연 2%대의 저리자금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원룸형·단지형에 관계없이 면적 기준만 충족하면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고 30㎡ 미만과 섞어서 지을 경우 30~60㎡ 물량의 비율을 감안해 지원 기준을 세분화할 계획이다.
2~3인용 주택 공급을 장려하는 대신 1인용 30㎡ 미만의 공급은 제한할 방침이다. 초소형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급증에 따른 공실 증가와 주차난 가중, 주거여건 악화 등을 고려한 조치다. 특히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주차장 확보 기준이 강화돼 현재 30㎡ 미만 1가구당 0.5대에서 0.6대로 늘어나게 된다. 당초 10가구를 지을 경우 5대분의 주차공간만 확보하면 됐지만 이제는 6대분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30~60㎡에 대해서는 가구당 주차장 0.6대 기준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다만 서울시 계획대로 국토부가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늘려 저리 대출을 허용할지는 미지수다. 현행 4~6%대인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자금 대출금리를 2%대로 낮출 경우 그만큼 기금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 과다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특정 지방자치단체에만 공급 장려 혜택을 주는 것도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분간 강화된 건설 기준을 유지해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서울시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를 거듭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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