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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상비 150조 "재정 갉아먹는 시한폭탄"

민자방식 개발·생활공원 정비계획 모두 난항

사업 연착륙 실패 땐 지방·중앙정부 타격 커

2020년 지구지정 자동해제 땐 난개발 우려도

정부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개발하기 위해 생활공원 건설 마스터플랜 등을 수립했지만 계획 첫해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수도권 소재 한 공원이 공사 시작 이후 수년째 방치돼 흉물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경제 DB


보상비만 150조원에 달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계획시설 일몰시한이 불과 5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이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대안인 민자 투입 방식과 소단위 생활공원 정비사업 모두 첫해부터 난항을 겪고 있어서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도시공원 사업이 연착륙에 실패할 경우 언제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의 재정건전성을 갉아먹는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총 1,406㎢ 규모의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가운데 공원은 600.9㎢로 가장 많은 비중(42.7%)을 차지한다. 미집행 면적이 두 번째(27.3%)로 넓은 도로(383.7㎢)를 크게 웃돈다.

◇2020년 해제시 중앙정부 부담 눈덩이=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대부분 지난 1970년대 이전 국가가 지정해놓았지만 보상을 하지 않은 채 도시계획으로 묶는 바람에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10년 이상 보상이 없는 토지의 사적 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불합리하다"고 결정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 2020년부터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될 경우 정부가 직면하게 되는 부담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그동안 재산권에 제약을 받아왔던 토지주들의 개발 민원을 빗발치게 받을 수밖에 없다. 일몰제로 도시계획시설에서 자동 해제되면 해당 부지는 대지나 녹지 등의 용도로 돌아가지만 전체 도시계획 재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난개발이 불가피한 만큼 쉽게 개발을 허용할 수도 없다.

두 번째는 재정부담이다. 재원이 부족한 각 지자체들은 이들 시설의 수용보상비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지방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개발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기부채납을 받는 방식을 수립했지만 지금까지 이 같은 형태로 민자공원이 수립된 곳은 전국에 단 한 곳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양주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간사업자가 공원을 개발해 20%를 개발하고 나머지를 기부채납하려면 적어도 20~40층 정도의 층고를 올려야 한다"며 "도시자연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공원의 도입취지와도 맞지 않고 정부가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생활공원 계획도 계획 첫해부터 '삐걱'=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가 공원 총량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말 수립한 '생활공원 정비 5개년 계획' 역시 예산부족으로 첫해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국토부는 2017년까지 총 5,225억원을 들여 전국에 총 1,000개의 생활공원을 수립하는 내용의 마스터플랜을 지난해 말 수립했지만 정작 올해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곳은 20곳에 불과하다. 생활공원사업이란 도시 내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녹색 여가공간인 '생활공원' 대상지를 지자체들로부터 제안 받아 정부가 지원하는 형식이다. 사업비는 양측이 절반씩 분담한다.

정부는 신규 조성은 물론 리모델링, 유휴공간 활용 등을 총동원해 계획 첫해인 올해부터 100곳을 공급, 정부 임기 말인 2017년에는 무려 400곳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애초부터 달성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불과 5년 후에 엄청난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 법률 전문가는 "보금자리지구 지정 해제를 둘러싸고 대법원까지 간 하남감북지구는 한 택지지구에 국한된 문제지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전국 단위 이슈"라며 "정부가 심각성을 갖고 접근하지 않으면 각 지역별로 연대한 집단소송 제기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도시공원으로 설계됐지만 10년 이상 실제 사업하지 않은 시설을 의미한다.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 중 42.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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