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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복합도시개발특별법 '기업도시특별법'으로 통과

與 복합도시개발특별법 '기업도시특별법'으로 통과 국회 건설교통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의원 13명과 무소속 최인기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된 대로 복합도시개발특별법의 법안 명칭을 '기업도시개발특별법'으로 바꿔 통과시켰다. 그러나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정회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의원들을 배제한 채 단독 처리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당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기업이 도시조성 대상 택지의 50%를 협의매수할 경우 나머지 택지에 대해서는 수용권을 부여하되 해당 주민에게 환지(換地)나 이주대책을 마련해주도록 했다. 또 기업도시 조성기업이 문화ㆍ교육ㆍ복지 등 공공편의 시설 등을 제공하는 형태로도 개발이익환수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시설의 경우 외국학교법인이 전문대 이상의 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외국인 개인이나 투자법인에 의한 학교설립은 배제된다. 의료시설은 설립단계에서는 기업의 주도적 역할을 허용하되 운영단계에서는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건교위는 이들 법안 이외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철도사업법, 철도건설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고속국도법,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 골재채취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김창익기자 window@sed.co.kr 입력시간 : 2004-11-2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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