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 의원, ‘이주아동권리보장 기본법안’ 발의
-자녀의 의료급여·교육 부여, 부모 중 한 명도 심사 통해 한국 체류 가능토록 규정
-정청래, 임수경 의원도 관련 법안 발의
국내에 머물고 있는 불법체류자가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 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은 미등록 이주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이주아동권리보장 기본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주 아동에게 출생 등록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불법 체류자의 자녀인 미등록 이주 아동도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이주 아동은 대한민국에 거주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18세 미만의 사람을 뜻한다. 불법 체류자 신분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현재 국내에서 출생 신고를 할 수 없다.
법안은 또 이주아동이 계속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 특별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부모 역시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이더라도 자녀의 특별체류 기간이 끝날 때까지 강제퇴거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체류자격 부여와 관련한 세부 절차와 내용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체류를 허가하도록 하고 기간 연장도 자동이 아닌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이 법안은 이와 함께 5년마다 이주 아동 실태를 조사해 이주 아동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불법체류 사실을 알았더라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 등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의무교육과 의료 지원 등을 이주아동의 권리로 명시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결국 이자스민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불법 체류자의 자녀일지라도 출생 신고가 가능하게 하고, 한국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에 준한 의료혜택과 복지혜택, 의무교육을 받게 하는 데 이어 불법 체류자인 부모도 법무부 장관의 심사를 거쳐 특별체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법안과 차별화된다.
정청래 새정치연합 의원이지난달달 발의한 법안의 경우 불법 체류자 자녀의 의료급여 수급권과 의무교육만 담고 있다. 또 임수경 의원이 발의한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은 불법체류자 자녀가 의무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 부모중 한 사람은 불법체류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의무교육기간을 받는 동안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 의원이 관련 법안 발의에 나선 것은 우리나라가 1991년 가입한 UN 아동권리협약이 협약 규정을 통해 가입국에 불법체류자 자녀를 보호할 근거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약 내용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국에 살게 된 이주 아동들을 불법 체류자로 분류하면 안 되고 또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아동은 체류권과 교육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역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에서 5년 이상 체류한 부모에 한해 그 자녀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강제 추방을 유예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이민 개혁을 추진하다가 하원의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반대로 결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추진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자스민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불법 체류자인 부모를 따라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 아동은 2만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법안은 이미 지난 18대 국회에서 추진된 바 있다. 법안은 이주아동 권리보장법으로, 2010년 발의됐지만 법무부가 불법 체류를 규정한 출입국 관리법과 배치된다고 반대하면서 흐지부지됐다. 19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되는 이주아동권리보장 기본법안이 어떤 결론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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