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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선진국 사례] 과표없이 실거래가 과세

R2코리아 서정렬 박사는 “선진외국의 경우 하우징 필터링(수요ㆍ공급 예측)을 통해 미래 수급상황을 예측한 뒤 그에 맞춰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게 우리와 다른점”이라고 강조했다. 일례로 주택값이 앙등할 때 대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이에 앞서 수급불균형이 예상되면 바로 처방을 실시하는 예비시스템을 선진외국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ㆍ일본ㆍ영국ㆍ싱가포르 등 선진국 역시 부동산정책의 초점은 물량확대와 투기근절로 우리와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이들 선진국은 하우징 필터링을 통해 미래를 예측한 사전 가용토지 확보, 자본이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 등을 내세우고 있다. ◇택지조성부터 다르다=먼저 택지조성 방법부터 차이가 있다. 단기간에 걸쳐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대규모 부지를 지구로 지정해놓은 뒤 20~3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게 공통점이다. 싱가포르는 이 과정에서 토지를 사실상 강제로 수용하고 있다. 보상 역시 시장가격과 법정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실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있다. 미국은 민간업체로 하여금 택지조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은 해놓았지만 중앙ㆍ연방정부에서 엄격히 감독하고 있다. 이 같은 민간업체 유도에 힘입어 47년에서 69년까지 민간 분야에서 조성한 신도시가 20개 주 63곳에 달한다.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역시 우리와 다르다=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선진국의 경우 절세는 있어도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탈세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선진국에서 과표(세금부과 기준) 제도가 없다. 공시지가ㆍ기준시가 등의 제도가 없으면 모든 세금은 실거래가로 산정하도록 돼 있는 것이다. 우리처럼 계약서 금액, 세금 신고금액, 과표 등이 각기 다르지 않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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