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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잠자는 보관금 찾아가세요"

"찾아가지 않은 보관금 가져가세요" 관세청은 내달부터 3개월간을 `보관금 찾아주기'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각 기업들이 가져가지 않은 보관금을 찾아주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보관금은 수입후 장기간 미통관된 체화물품을 매각해 관세 등에 충당한 뒤 잔액이 있는 경우 화주에게 돌려주기 위해 보관하고 있는 돈으로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된다. 9월말 현재 전국세관이 보유하고 있는 보관금은 약 7억4천만원으로 세관별로는부산세관, 인천공항세관, 인천세관 등 공항만 세관이 약 97%를 보관하고 있다. 관세청은 보관금 찾아주기 위해 홈페이지(www.customs.go.kr)와 해당 본부세관홈페이지를 통해 현황을 알리는 한편 개인별로 안내문도 발송할 계획이다. 보관금을 찾으려면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세관에 제시하면 즉시 환급받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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