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이 설립 당시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헬스커넥트의 사업목적 중 하나로 개인의료기록을 활용한 플랫폼 및 서비스 사업이 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대병원이 가진 환자기록이 헬스커넥트를 통해 SK텔레콤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정관에서 해당 사업은 고객이 이용에 동의하도록 했지만, 계약서에는 정관보다 계약의 내용을 우선하게 돼 있어 무의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욱이 현재는 서울대병원이 헬스커넥트 지분의 과반을 확보하고 있지만, 자금력 부족으로 앞으로 유상증자·전환사채 경쟁을 포기하게 되면 헬스케넥트는 온전히 SK텔레콤의 소유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서울대병원은 헬스커넥트에 전자의무기록(EMR)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주고 있다”며 “이 정보가 환자 동의도 없이 SK텔레콤에 전달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헬스커넥트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규제 완화정책인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허용’, ‘원격진료 활성화’를 포괄하는 측면이 강하다”며 “서울대병원은 국민에 양질의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비영리기관으로서 공공성과 공익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