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잠실 주공 2단지 등 분양승인 못받을수도
입력2005-04-24 15:14:22
수정
2005.04.24 15:14:22
건교부 절차상 하자 발견...조치여부 검토중
내달 분양을 준비중인 잠실 주공 2단지 등 강남재건축단지들에 대한 분양승인이 무더기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들 단지들은 내달 18일까지 승인을 받지 못하면 재건축 임대주택 건설 의무화대상에 포함돼 사업자체가 불투명해진다.
건설교통부는 "잠실주공 1,2 단지의 관리처분 서류 등 사업 추진자료를 제출받아 정밀 분석하는 과정에서 적잖은 절차상의 하자를 발견, 조치 여부를 면밀히 검토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올 상반기 청약대기자들의 관심을 모으며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강남 재건축단지는 잠실 주공 1,2단지, 시영, 삼성동 차관아파트, 도곡 2차 등이다.
건교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에도 불구, 건설사들이 사업단지의 저층부에까지 평당 2천만원에 육박하는 고분양가를 적용한데 따른 것으로풀이된다.
4차 동시분양에 참여하는 잠실 주공 2단지의 경우 총 5천563가구 가운데 1천115가구를 분양하는데 33평 저층부의 분양가를 평당 1천954만원으로 책정,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건교부는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위법사실이 드러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구청에분양승인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들 단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발효되는 내달 18일까지 분양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재건축 임대주택건설의무가 적용된다.
잠실 주공의 경우 이미 동.호수 추첨까지 마친 상태여서 이 법이 적용되면 사업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밖에 없어 재건축 조합과 건설사에 타격이 예상된다.
더욱이 동.호수 추첨이 끝난뒤 프리미엄을 얹어 고가에 입주권을 매입한 사람들은 재산상 피해까지 감내해야할 위기에 몰렸다.
건교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아 밝힐 수 없다"면서 "하지만 3,4개 업체가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기획부동산이나 인터넷 부동산 포털업체 등을 동원, 인근 아파트 거래가격을 높게 유지하도록 작전까지 불사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최근 강남지역에서 거래된 주택거래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올 1,2월 사이 거주목적의 수요자가 아닌 투기적 거래자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기획부동산, 사설펀드, 불법 중개업소, 투기가담자 등 투기적 거래 의심자에 대한 위법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이에앞서 서종대 건교부 주택국장은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과 관련 "주택시장은대세안정기로 접어들고 있다"며 "부동산 관련업체 등의 부추김과 투기꾼의 준동으로강남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고강도 대책을 강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