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컨트롤타워인 국무조정실은 연말 추가로 개선이 확정된 규제들을 소개하면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는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체크카드로도 통행료를 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는 하이패스나 현금, 선불 교통카드만으로 결제할 수 있어 운전자들이 사전에 현금을 준비하거나 교통카드를 충전해야 했지만, 국토교통부가 결제 시스템을 개선해 이 같은 불편을 해소했다. 국무조정실은 새로운 통행료 납부방식을 내년에는 민자고속도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기업도시 개발구역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기한이 내년말까지 1년 연장됐다. 또 전시회장에서도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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