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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횡령·이사회 결의의무 위반

금감원, 하나은행에 중징계


하나은행이 국민관광권 상품권 횡령 사고와 이사회 결의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 당국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7일 하나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를 토대로 '기관경고'와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28명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 직원 김 모씨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3년 간 기업들이 상품권을 수천만원씩 사들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뒤 빼돌린 상품권 174억원어치를 판매상을 통해 현금화해 횡령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내부통제 소홀로 대형 횡령사고를 방조한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를 내리고 임원 1명에 주의, 또 다른 1명에게는 주의 상당의 경징계를 내렸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을 부당취급하고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도 적발됐다. 하나은행은 총 2,268억원 규모의 PF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에 대한 여신검사를 소홀히 해 1,506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 밖에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출 취급시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결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징계됐다.



이 밖에 ▦파생상품 회계 부당처리 및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예금잔액증명서 부당발급 ▦고객 신용정보 부당 조회 ▦대출금 용도 외 유용 및 사후관리 불철저 ▦담보 및 보증 설정업무 불철저 ▦그룹 내 임직원 겸직업무 불철저 ▦은행장 승인 없이 외부 영리업무 영위 등도 금융 당국으로부터 지적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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