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경천변호사의 생활법률] 잘못된 행정처분 손배 단속기간에 청구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처분청 아닌 단속청에 있어문 영업용 택시 운전 기사이다. 합승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A 구청 소속 공무원이 이를 적발했다고 단속, S 구청으로부터 15일간 택시운행 정지 및 30일간 택시운전자격 정지의 처분을 받았다. 위반이 아니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은데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 알고싶다. 답 잘못된 행정처분의 원인이 잘못된 단속에 있는 만큼 단속청인 A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 (서울지법2000나 72397 2001.6.7 판결 선고) 문의:(02)536-2700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