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혈압치료용 전문의약품인 인데놀정 40㎎을 두통 및 소화불량 증상에 처방되는 한약에 몰래 섞어 ‘상명탕’이라는 제품명으로 판매해온 약사 장 모(71)씨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장 씨는 이 제품을 항공사 승무원 지망생 및 예능고 수험생 등에게 면접 울렁증 특효약인 것처럼 속여 팔았다. 해당 제품은 2003년 1월부터 10년간 13만9,261포, 시가 7억원 상당이 판매됐다.
장 씨는 자신의 약사 신분을 악용해 속칭 덴바이꾼(무자격 의약품 판매상)으로부터 인데놀정 40㎎을 무자료로 다량 구매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은밀히 제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 측은 “약을 복용한 일부 구매자들은 손 마비 증상 및 정신이 몽롱한 증상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했다”며 “현재 국내에서 면접 특효약으로 허가된 의약품은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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