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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전역' 육군 준장 구속영장

4~5건 개입.. 1천만원 받아

'의병전역' 육군 준장 구속영장 4~5건 개입.. 1천만원 받아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멀쩡한 병사를 중증환자로 둔갑시켜 의병제대(依病除隊)시킨 육군 의무감 소병조 준장이 3일 오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군 검찰에 따르면 소 준장은 지난 2001년부터 최근까지 병역브로커 최모(52)씨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받고 별다른 신체이상이 없는 박모씨의 아들 등 3∼4명의 현역 병사를 2∼5개월씩 장기 입원시키거나 이를 알선한 혐의다. 군 검찰은 소 준장은 이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최씨로부터 향응과 함께 건당 200만∼300만원씩, 모두 7차례에 걸쳐 900만여원의 금품을 받았다고 밝혔다. 군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소 준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판사 직권으로 영장실질심사 없이 오후4시께 영장이 발부돼 소 준장을 국방부 헌병대 내 구치소에 수감했다"고 전했다. 다른 군 검찰 관계자는 "소 준장이 소환 첫날에는 혐의 내용을 완강히 부인하다가 관련 자료와 증언을 들이대며 추궁하자 의병전역을 포함한 병무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이와 함께 소 준장이 97년께부터 최근까지 간헐적이지만 꾸준히 병역비리에 연루된 점에 비춰 추가 비리도 있을 것으로 보고 군병원 군의관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임석훈 기자 shim@sed.co.kr 입력시간 : 2004-11-0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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