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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 출연자 사망 수사 종결…"촬영중 위법행위 없었다"

사진=SBS

지난 3월 SBS 예능프로그램 ‘짝’의 제주도 촬영현장에서 발생한 여성출연자 사망사건 수사가 마무리 된다.

12일 서귀포경찰서 수사 관계자는 “SBS로부터 ‘짝’ 제주 촬영분를 모두 넘겨 받아 분석한 결과 제작진이 전모(29·경기도·여)씨에게 모욕적인 행위를 하거나 강압을 가한 사실이 없었다”면서 “위법적으로 촬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이번주중 수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 중순 SBS로부터 7~8테라바이트(terabyte), 영화로 따지면 400~500편에 달하는 촬영분 전량을 넘겨받아 조사를 벌여왔으며 이달초 동영상 분석을 마친 끝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번 수사는 ‘짝’ 여성 출연자인 전씨가 지난 3월 5일 오전 2시10분쯤 서귀포시 하예동의 한 펜션 여성 숙소 화장실에서 유서의 형식의 일기장을 남기고 목을 매 숨진채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출연자가 사망하자 SBS는 ‘짝’을 폐지했지만 ‘제작진이 자신을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몰아 간다’ ‘화장실까지 카메라가 쫓아와 찍는다’ 등 전씨가 촬영과정 중 심적 고통을 겪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과 휴대전화 통화내용이 전씨의 지인과 어머니를 통해 언론에 공개되며 논란이 일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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