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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휴경보상제' 3년간 한시 도입
입력2002-09-08 00:00:00
수정
2002.09.08 00:00:00
농림부,소득보전 직불제와 병행 방침쌀 감산 정책의 하나로 검토돼온 휴경(休耕)보상제가 내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농림부 고위 관계자는 8일 "예산당국, 생산자단체 등과의 협의에서 휴경제 도입에 대해 상당 부분 이견을 해소했다"면서 "향후 쌀 정책의 근간이 될 소득보전직불제와 병행해 한시적으로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휴경보상제는 도입되더라도 내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쌀 재협상이 끝나는 2005년까지 3년간 전체 논 면적의 5%인 5만㏊에 한정해 시행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시행 기간과 대상 범위 등은 오는 11일 열릴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휴경보상제는 쌀값 하락시 하락분의 70% 정도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소득보전직불제만으로는 쌀 감산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보완책으로 검토돼왔다.
또 쌀 100만석을 생산할 수 있는 논 3만㏊를 휴경할 경우 ㏊당 300만∼350만원씩 모두 1천억원의 보조금 예산이 필요하나, 휴경을 하지 않을 경우에 들어갈 재고처리비용(2천500억∼2천700억원)보다는 훨씬 자금부담이 작다는 것이 농림부의 분석이다.
농림부 고위 관계자는 "휴경제를 3년동안 부분적으로 시행해본 뒤 2005년 이후에는 WTO 쌀재협상 결과와 쌀 수급 동향 등을 고려해 정책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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