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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증시 퇴출제도

2ㆍ4분기 말을 앞두고 거래량 미달에 따른 퇴출 및 관리종목 지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장 법인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하지만 일반 투자자들의 유동성 보강을 목적으로 마련된 거래량 기준 상장폐지 제도가 당초의 취지와 달리 기업들의 편법만 부추기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증권거래소는 분기별로 월평균 거래량이 상장주식수의 1~2%(자본금 100억원 미만은 2%, 100억원 이상은 1%) 이하일 때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2분기 연속 거래량 요건에 미달하면 상장을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지난 26일 거래소시장에서는 증권사가 같은 주식을 같은 수량과 가격으로 매도ㆍ매수주문을 내 거래를 체결시키는 자전거래가 활발히 일어났다. 거래량 부진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될 위기에 처해있던 연합철강과 롯데제과는 이 같은 자전거래를 통해 부족한 거래량을 채우며 관리종목 지정 위기에서 벗어났다. 또 거래량 미달로 퇴출위기에 몰렸던 남양유업은 마지막 조치로 자사주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거래량이 늘어나며 퇴출위기를 모면했다. 하지만 거래량이 늘어난 것은 회사가 실제 자사주매입에 나섰기 때문이 아니라 퇴출 가능성을 우려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급히 매물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해당 기업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자전거래라는 편법을 통해 관리종목 지정이나 퇴출이라는 급한 불은 끈다 해도 분기마다 불필요한 거래세와 경비를 들여가며 자전거래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전거래는 미리 약속한 상태에서 제한된 참가자 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의 유동성 보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또 외국인들이 우량기업의 지분을 매입해 장기간 보유할 경우 오히려 유동성 부족으로 퇴출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증권거래소는 좀더 시간을 두고 상황을 살펴가며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거래량 부족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제도가 과연 일반 투자자들의 유동성을 늘리는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지 시급히 따져봐야 한다. <이재용기자(증권부) jy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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