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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성한 택배' 소비자보호책 시급

'엉성한 택배' 소비자보호책 시급 택배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올들어 8월까지 택배 관련 피해 상담 건수가 모두 927건에이르러 지난해 같은 기간 427건보다 배가 넘게 증가했지만 피해보상, 요금체계 개선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실제 소보원이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서울 및 수도권에서 택배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52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2명의 소비자들이 피해를 경험했지만 이 가운데 보상을 받은 소비자는 24명에 그쳤다. 또 요금의 적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적절하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26.5%에 그쳤다. 현행 택배 요금은 업체마다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있지만 귀중품 등을 배송할 때 추가로 지급하는 할증료의 요율은 40~80%로 업체마다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택배업체들은 이같은 할증요금제를 악용해 계약 당시 할증료를 요구하지않았다가 물품 등이 파손되면 할증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는사례도 있다고 소보원은 밝혔다. 이 같은 문제점들은 택배업체들이 계약 때 작성하는 운송장에도 드러나 조사대상 9개 업체 가운데 요금정보를 운송장에 기재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오히려 업체들은 손해배상 제한, 면책, 사업자 책임 소멸 조항 등 소비자에게불리한 조항을 일방적으로 약관에 적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운송장 작성 때도 소비자 10명중 7명은 서명만 한다고 답해 택배회사들이 파손면책 조항, 할증요금 조항 등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측은 택배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고 있지만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요금표시 의무화 ▲표준약관 마련 ▲소비자피해보상 규정 신설 ▲소화물 운송보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보원 백승실 가격유통팀장은 "소비자들도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때 운송장 내역 등을 직접 확인하고 피해 보상 기준 등을 명확하게 계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입력시간 2000/11/14 11:49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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