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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성 해외자본 규제강화 시급하다"

■ 현대경제硏 보고서<br>적대적 인수합병 통해 자본 이득만을 추구<br>경제에 심각한 부작용

투기성 해외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5일 ‘5%룰만으로 충분한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투기자본은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통해 자본이득을 노리기 때문에 국가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외환위기 이후 국내에 대거 들어온 외국자본은 대부분 고배당과 유상감자 등을 통해 국부유출을 심화시켰다”며 “외자(外資)인수 기업들도 경영권 공방을 벌이며 성장동력이 급격히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연구원은 해외의 사례를 들며 투기성 자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미국 등 일부 국가의 자본이 현재 글로벌스탠더드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5%룰을 맹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나라들(외자가 들어온 나라)은 우리나라보다 더 엄격한 규제책을 만들어 적용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88년 엑손-플로리오법을 만들어 대통령에게 국가안보 수호 차원에서 외국자본의 투자를 조사하고 철회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며 자산동결법ㆍ의결권제한법 등 우리나라에는 없는 법 조항들을 다수 마련해놓았다. 일본도 최근 외국자본의 적대적 M&A 사례가 증가하자 정계를 중심으로 현재 기업의 중요사항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강화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 취득자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독소조항 등의 입법을 마련하는 데 분주하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외자의 적대적M&A 활성화는 우리 경제가 글로벌시스템에 편입된 데 따른 불가피한 변화”라면서도 “5%룰을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하고 국가안보 관련 산업이나 기간산업에는 외국자본이 진입할 수 없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실질적인 통제전략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등 국내자본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해 이들이 외국자본과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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