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건축물을 크게 손보는 대수선의 범위가 확대돼 외벽 마감재료를 증설·해체하거나 벽 면적 30㎡ 이상을 수선·변경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대수선은 시·군·구청장의 허가 대상 행위다.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는 반드시 불연·준불연 또는 난연성 자재를 써야 하는데 건축주가 마음대로 바꿀 경우 화재 등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대수선 대상에 포함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또 올해 초 붕괴사고가 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같은 특수구조건축물은 소유자나 관리자가 제설, 홈통(눈비의 배출을 위해 설치한 관) 청소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유지관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유지관리계획이 의무화되는 건축물은 베란다·차양 등이 외벽에서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마우나오션리조트처럼 사전제작 박판 강구조(PEB)를 쓴 건축물, 층수가 3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20m 이상인 고층 건축물 등이다.
건축물 구조안전에 대한 확인도 강화된다. 3층 이상, 연면적이 1,000㎡ 이상, 또는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은 착공신고 때 설계자로부터 구조안전에 관한 서류를 받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이 밖에 2년 넘게 중단된 공사현장은 시·군·구청장이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이용해 공사현장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거나 대지 및 건축물 붕괴 방지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안전관리 예치금은 연면적 5,000㎡ 이상이면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가 건축공사비의 1% 안에서 예치하는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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