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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부실·부적격업체 걸러내기에 초점 건설교통부가 6일 마련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부실ㆍ부적격 건설업체 정리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건설업체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소규모 공사의 입찰제도도 개선, 무자격업체들의 등장을 원천봉쇄하고 이들이 활개칠 수 있는 여지도 줄여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무자격업체의 난립은 건실한 업체들의 수주를 어렵게 만드는등 부작용을 초래했고 이에따라 건설업계에서는 건설경기 활성화차원에서도 이들업체의 정리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돼왔다. ◇건설업체 난립의 문제점 일반적으로 시장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면 시장 진입자의 수도 줄게 마련이다. 그러나 건설업의 경우는 이와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이후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일감은 지속적으로 줄고있는데도 지난해 1월부터 일반(종합)건설업체는 월평균 158개씩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들어 지난 7월 일반건설업의 등록기준중 공제조합출자의무제도가 폐지된 이후부터는 매월 400개씩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이 급증하고 있는 건설업체의 대부분이 부실 또는 부적격업체로 시장의 혼탁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 부실ㆍ부적격업체가 건설시장에 참여함으로써 무차별적인 저가투찰은 물론 음성적 거래ㆍ관민유착 등 각종 부조리가 양산되고 있다. 특히 속칭 페이퍼 컴퍼니, 핸드폰 컴퍼니 등 무자격업체들은 수주가의 일정액을 공제한 후 불법적으로 일괄 하도급을 주거나 커미션을 받고 수주한 일감을 전매하는 등 건설공사 부실화를 주도하고 있다.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 건교부가 내놓은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 방안은 크게 영업용 사무실 보유 의무화와 보증능력 요건 신설로 구분된다. 영업용 사무실 보유 의무화는 페이퍼 컴퍼니, 핸드폰 컴퍼니 등 무자격업체를 솎아내기 위한 직접적 조치라 할 수있다. 건교부의 실태조사 결과, 소재지와 대표자 주소가 동일한 업체, 즉 사무실없이 운영하는 업체가 무려 634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보증능력 확인서를 제출토록 한 것은 등록기준 강화의 핵심 방안으로 자본능력이 없는 자가 건설업 등록 기준을 맞추기 위해 자본금을 일시 차입하거나 영업이외의 목적으로 유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외국에서도 건설업 영위 또는 발주자 보호를 위해 보증능력 또는 현금예치를 면허요건으로 정하고 있다는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10억원 미만 소형공사의 입찰제도 개선 입찰을 위한 적격심사시 시공경험평가 제외대상 공사를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조정하면 실적평가 제외공사 범위가 자동적으로 축소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동안 10억원 미만 소액 건설공사는 시공경험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공실적이 전혀없는 신설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었다. 특히 10억원 미만 소형공사의 시장 규모는 전체 공공건설공사의 86.6%(건수 기준)에 달해 건설업체가 난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으며, 기존 건설업체들도 입찰확률을 높이기 위해 복수의 건설회사를 설립하는 사례가 빈발했다. ◇이번 조치의 효과 건교부는 이번 건설업 등록요건 강화로 7,336개(10월말 기준)에 이르는 일반건설업체중 20%인 1,460여개의 부실ㆍ부적격업체가 퇴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실적평가 제외공사의 범위가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조정되면 시공경험평가를 받지 않는 건설업체들이 수주할 수 있는 물량이 연간 공공건설공사의 86.6%(금액기준 22.7%)에서 67.8%(// 8.5%)로 낮아져 그만큼 난립요인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조치를 통해 건설업체간 규모의 편차를 줄임으로써 대형, 소형업체로 갈려 갈등을 빚고있는 업계 분위기도 상당부분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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